2026년 10월 4일 — 이 글의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글로 합쳤습니다
이 글에는 기관 이름과 연도를 괄호로 붙였지만 어떤 보고서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인용이 5회 있었습니다 — 예: (금융감독원 2025), . 수치·비율·효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해 본문을 삭제했습니다. 원본은 개정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과는 정정 기록에 적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시 쓴 글
연금저축의 세금은 넣을 때(세액공제 한도 600만원·900만원, 공제율 12%·15%), 깰 때(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15%), 받을 때(55세·5년 요건, 나이별 5·4·3%, 연 1,500만원 기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로 나뉩니다. 이 규칙을 소득세법 조문 그대로, 상품 추천이나 지어낸 사례 없이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세금 — 세액공제 한도·해지시 세금·수령시 세금 (소득세법 조문 기준)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29조·제14조·제64조의4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 가입한 금융회사 — 납입내역·세액공제 확인서·연금수령한도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1332 — 보험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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