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4일 전면 수정 — 이전 글 “4대보험이란? 한눈에 보는 4대보험 종류와 필수 정보”에는 어떤 문서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인용((<a href="https://www.nps.or.kr" target="_blank">국민연금공단, 2024년 4월 기준</a>) 등 1종, 1회)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가 있어 전부 삭제했습니다. 아래는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다시 쓴 내용입니다. 이전 본문은 개정판에 보관되어 있고, 경과는 정정 기록에 있습니다.
“4대보험”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네 가지 사회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각각 다른 법,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가입과 상실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입니다.
1. 네 보험의 근거 법과 담당 기관
| 보험 | 근거 법 | 담당 기관·전화 | 무엇을 보장하나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1355 | 노령·장애·유족 연금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진료비(요양급여), 건강검진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 근로복지공단(가입·보험료) 1588-0075 / 고용센터(실업급여) 1350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 |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업무상 재해의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신고와 보험료는 별도 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함께 정합니다.
2. 가입·상실 신고 기한 — 조문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면 사용자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자격을 잃었을 때도 14일 이내(제10조 제2항).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신고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 폐업·종료로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14일 안에 끝나는 사업은 종료 전날까지입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소득월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구체적 기한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있으니 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3. 근로자가 확인하는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자세한 절차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확인 청구 글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앱, 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됩니다. 전화 상담은 위 번호입니다. 자동응답 단계가 길면 “상담사 연결”을 누르는 것 외에 특별한 빠른 길은 없습니다 —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우회 번호는 없습니다.
4. 보험료와 세금 — 자주 틀리는 부분
-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절감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므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각 공단 공지에서 그 해 요율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 국민건강보험법 제8·10조 · 국민연금법 제21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확인 시점: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