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4일 — 이 글의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글로 합쳤습니다
이 글에는 기관 이름과 연도를 괄호로 붙였지만 어떤 보고서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인용이 4회 있었습니다 — 예: . 수치·비율·효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해 본문을 삭제했습니다. 원본은 개정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과는 정정 기록에 적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시 쓴 글
실손보험 가입 전 병력·건강검진 결과·직업과 오토바이 사용 등 위험 변경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제652조 통지의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신과 진료 이력도 같은 기준입니다.
실손보험 고지의무: 가입 전 병력은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공식 확인처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1332 — 보험 관련 민원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