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방법은 창구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손24에서 서류 발급 없이 전송할 수 있고, 그 밖의 보험금은
보험사 어플·홈페이지로 내거나 팩스·우편·방문으로 냅니다.
이 글은 실손보험 청구방법을 포함해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
실손24 참여병원은 어떻게 확인하고 청구가 안 될 때는 왜 그런지,
보험금 청구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조문과 공식 안내로 정리한 것입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는 분량이 커서 따로 두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서류 종류와 발급.
아직 안 받은 보험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려면 →
보험금 조회 방법.
창구 세 가지, 한 줄 요약
실손24 — 실손의료비만. 참여병원·참여약국에서 진료했다면 서류 발급 없이 전송.
보험사 어플·홈페이지 — 모든 보험금. 서류는 직접 찍어 올림.
팩스·우편·방문 — 모든 보험금. 서류 원본이 필요한 고액 건.
보험금 청구 방법 — 창구 세 가지
| 창구 | 낼 수 있는 보험금 | 서류 | 걸리는 품 |
|---|---|---|---|
| 실손24 | 실손의료비(실비) | 병원이 자동 전송 | 가장 적음. 단 참여병원·참여약국만 |
| 보험사 어플·홈페이지 | 실손·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 전부 | 본인이 사진으로 올림 | 중간. 보험사별 한도 금액 안에서 사진 청구 가능 |
| 팩스·우편·방문 | 전부. 사망보험금 등 원본 요구 건 | 원본·인감·가족관계서류 | 가장 많음 |
보험사 어플로 낼 때 사진만으로 되는 금액 상한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 같은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같은 생명보험사가 각자 기준을 두고 있어,
그 금액을 넘으면 같은 건이라도 서류 원본을 요구합니다.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는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어플에서 확인하고,
상한 금액은 그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보험사 홈페이지로 보내는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틀린 안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손24 청구 방법 — 참여병원 조회부터 접수까지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전송 중계 서비스입니다.
근거 조문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는 2023년 10월 24일 신설되었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시행일은 2025년 10월 25일입니다.
- 참여병원·참여약국인지 먼저 확인 — 실손24 홈페이지의 ‘참여병원’, ‘참여약국’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 로그인 —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씁니다.
- 보험계약 조회 — 최초진료일자(사고발생일자)를 넣고 그 날 유효했던 실손보험 계약을 불러옵니다.
- 병원 조회 → 진료내역 선택
- 신규청구 또는 추가청구 선택
- 지급계좌 입력 후 접수 — 접수되면 서류가 보험사로 전송되고, 그다음 심사와 지급은 보험사가 합니다.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외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네 가지입니다.
이 서류는 실손24에서 미리보기만 되고 다운로드와 스캔은 되지 않습니다.
본인 청구건만 미리보기가 되고 대리청구·자녀청구건은 미리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 건은 ‘나의 자녀청구’, 성인 자녀나 대리인이 내는 건은
‘나의부모/제3자 청구’ 메뉴를 씁니다.
어플은 iOS App Store와 Google Play에 있고, 웹은 PC에서 그대로 씁니다.
신규청구와 추가청구의 차이
같은 질병·사고로 실손24에서 처음 내는 것이면 신규청구입니다.
실손24에서 이미 냈던 질병·사고의 추가 치료면 추가청구이고, 이때는 앞서 입력한
보험계약·청구내역·지급계좌가 자동으로 불려옵니다.
보험사 어플로 냈던 건은 실손24와 연계되지 않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이미 청구한 건의 추가 진료라도 실손24에서 처음 내는 것이면 신규청구를 골라야 합니다.
실손24 청구실패·미참여병원일 때 — 원인별로 다릅니다
실손24 청구실패는 원인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고, 각각 할 일이 다릅니다.
| 증상 | 원인 | 할 일 |
|---|---|---|
| “현재 병원 사정으로 인해 청구가 어려워요” | 병원·약국이 영업 중이 아니거나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김 | 잠시 후 재시도. 계속되면 환자등록번호·병원명·진료과·진료일자·진료일자별 수납금액을 확인해 콜센터 1811-3000 |
| 진료내역은 조회되는데 선택이 안 됨 | 입력한 최초진료일자(사고발생일자)보다 앞선 진료내역 | 보험계약 조회 화면에서 최초진료일자를 조정해 다시 조회 |
| “앱 무결성 탐지”, “루팅폰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루팅·탈옥 이력, 스토어 밖에서 받은 앱 설치, 개발자 설정 | 해당 앱 삭제 후 재설치. 그래도 안 되면 PC로 실손24 웹 이용 |
| 병원이 목록에 아예 없음(미참여병원) | 그 병원이 실손24에 연계되지 않음 | 실손24로는 불가.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 어플·팩스로 청구 |
| 이용 시간대 문제로 보임 | 실손24 자체 이용시간 제한은 없음. 병원·약국 업무가 끝나면 진료내역이 조회되지 않음 | 병원 진료시간 안에 다시 시도 |
병원이 전송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부가 정당한지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① 전산장애나 시스템 보수·점검, ② 전자적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
③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④ 그에 준하는 사유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입니다(본조신설 2024. 10. 22.).
이 넷에 들지 않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병원이 목록에 뜨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실손24 병원 안 뜸·진료내역 조회 안 될 때.
실손24 수수료와 참여 보험사
실손24 공식 홈페이지와 자주하는 질문에 이용자가 내는 수수료 항목은 없습니다(2026년 10월 4일 확인).
실손24는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이고, 보험금을 심사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접수·심사·지급 진행 상황은 실손24가 아니라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확인합니다.
실손24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공식 안내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MG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라이나손해보험,
AXA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캐롯, 카카오페이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생명보험 — 한화생명, ABL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푸본현대생명,
신한라이프생명보험, iM라이프,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생명, DB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농협생명 - 공제사 — 우체국보험
이 명단은 순위나 추천이 아니고, 실손24라는 창구를 쓸 수 있는지를 가리는 목록입니다.
가입한 보험사가 이 목록에 없다면 실손24가 아니라 그 보험사 창구로 청구해야 합니다.
명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손24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하세요.
청구는 했는데 지급이 거절되거나 늦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절·부지급 대응 방법 — 지급 지연 기준, 손해사정사 선임, 분쟁조정 절차.
보험금 청구기간 —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진료를 받고 3년이 지나면 그 건의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추가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보험사 약관마다 정해져 있고,
같은 질환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년이 남았다고 해서 추가청구가 항상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진료받은 건은 창구와 서류가 또 다릅니다 →
해외여행자보험 보상 범위와 청구 방법.
자주 묻는 것
실손24에서 접수했는데 진행 상황이 안 보입니다
실손24는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는 데까지가 역할입니다.
전송이 끝난 뒤의 접수·심사·지급 현황은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확인합니다.
보험사 쪽에서도 실손24를 통한 청구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어플은 실손24 앱과 보험사 앱 중 뭘 써야 하나요
진료받은 병원이 실손24 참여병원이면 실손24 앱이 서류를 안 떼도 되니 품이 적습니다.
참여병원이 아니거나 실손의료비가 아닌 보험금(진단비·수술비·사망보험금 등)이면
보험사 앱을 써야 합니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진료비가 적은데도 서류를 다 떼야 하나요
금액이 작으면 영수증만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준 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금액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보험금 청구 서류 종류와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실손24에서 전송된 서류를 제 컴퓨터로 받아둘 수 있나요
자동전송 서류 네 가지는 미리보기만 되고 다운로드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따로 첨부한 추가서류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원본이 필요하면 병원 원무과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청구도 실손24로 되나요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나의 자녀청구’, 성인 자녀나 대리인은
‘나의부모/제3자 청구’ 메뉴입니다.
다만 대리청구·자녀청구건은 전송 서류 미리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난 진료비는 방법이 없나요
상법 제662조의 3년은 소멸시효입니다.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라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1332)에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가 개별 사안의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식 확인처
- 실손24(보험개발원) — 참여병원·참여약국 조회, 자주하는 질문. 콜센터 1811-3000(평일 09~18시, 토요일 09~13시, 일요일·공휴일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 보험업법 제102조의6,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1332 — 보험사가 청구를 받지 않거나 지급을 거절할 때
실손24의 운영 주체·콜센터·참여 보험사 명단·청구실패 안내는 실손24 공식 홈페이지와 자주하는 질문을
2026년 10월 4일 직접 읽어 확인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3년과 보험료청구권 2년은 상법 제662조,
전자적 서류 전송 요청권과 요양기관의 응할 의무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거부의 정당한 사유 네 가지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보험사별 사진 청구 한도 금액과 추가청구 가능기간은 약관·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