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누수·자기부담금·중복가입·가족 범위, 금감원 유의사항 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입니다. 아랫집 누수, 아이가 깨뜨린 남의 물건, 반려견이 다치게 한 사람 — 이런 일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길 때 그 금액을 대신 냅니다. 대부분 단독 상품이 아니라 실손·상해·주택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붙어 있어, 가입한 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누수·자기부담금·중복가입·가족 범위·청구를 금융감독원 유의사항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