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 18개월 180일,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며,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며,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