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고,
받는 기간과 금액도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내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 답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받는 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 요건 | 구체적으로 |
|---|---|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질병·휴업·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이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58조). |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 재취업 노력 |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안 된다”는 오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는데,
임금체불,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보다 나빠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정년 도래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관련 기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은 이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0조와 같은 법 별표 1입니다.
수급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더라도,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못 받게 되므로, 퇴사 후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며,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 상한액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올해 적용되는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블로그에 적힌 금액은 이전 연도 기준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합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0일은 재직 일수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과 유급휴일을 센 것으로,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주 6일 정도가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급휴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하고 한참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수급기간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그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지급이 끝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한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보험 — 수급자격 조회,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24(워크넷) — 구직 등록
- 고용노동부 · 고객상담센터 135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제50조·제58조
수급 요건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 및 같은 법 별표 1,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제58조,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본문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적용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처
- 고용보험 www.ei.go.kr
- 고용24(워크넷) 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