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월급이 높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넣어 보시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그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이 걸립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평균 급여가 330만 원 이하면 전부 하한액,
341만 원 이상이면 전부 상한액으로 같습니다.
월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간은 그 사이 약 10만 원 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 최저임금 10,320원 ·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이 계산기는 제도상 기준으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그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고,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 60%를 곱합니다. 이것이 구직급여일액의 기본값입니다.
-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바뀝니다.
| 구분 | 금액 | 근거 |
|---|---|---|
| 상한액 | 1일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액 (1일 8시간) |
1일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의 80%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함께 내려갑니다.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액은 33,024원이 됩니다.
월급 33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을 넘으려면 월평균 급여가 약 330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았든 하한액 66,048원으로 같아집니다.
반대로 341만 원을 넘으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월급 4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실업급여는 같다는 뜻입니다.
| 이직 전 월평균 급여 | 1일 구직급여 |
|---|---|
| 약 330만 원 이하 | 66,048원 (하한액) |
| 약 330만 ~ 341만 원 |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 |
| 약 341만 원 이상 | 68,100원 (상한액) |
며칠 동안 받나
총 수령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계산기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첫 지급에서는 대기기간 7일이 빠집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또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하지 못하면 그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높은데 왜 남들과 똑같이 나오나요?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68,1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월평균 급여가 약 341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소득을 그대로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받쳐 주는 제도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과 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와 수당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목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값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계산기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월평균 급여를 3개월 90일로 나누는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그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므로 차이가 납니다.
또 대기기간 7일과 실업인정 여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연동되므로 함께 줄어듭니다.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이 하한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바꿔 보시면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해마다 바뀌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함께 매년 바뀝니다.
상한액도 별도로 조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과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도가 바뀐 뒤에 보고 계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그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모의계산, 수급자격 조회
- 고용24 — 구직등록, 실업인정 신청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 고객상담센터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9조·제50조
구직급여일액이 기초일액의 60%라는 점과 기초일액·상한액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소정급여일수는 제50조 별표 1, 대기기간 7일은 제49조 제1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한 값이며,
하한액 66,048원은 이를 1일 8시간·80%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이 금액들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연도가 바뀐 뒤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의 결과는 제도상 기준으로 계산한 근사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처
- 고용보험 www.ei.go.kr
- 고용24 www.work24.go.kr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