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계산기 — 주휴·연차·야간·휴일·연장·퇴직금 계산기 모음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계산기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세 계산기 모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계산기가 필요한지부터 고르세요.

어느 계산기가 필요한가

주 15시간을 넘겼나 → 주휴수당과 연차가 생깁니다.
1년을 넘겼나 →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퇴사했나 →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했나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

수당 계산기 목록

계산기 무엇을 넣으면 무엇이 나오나 어느 임금을 쓰나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수당,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시간급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월 통상임금 → 발생 일수, 미사용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 × 8)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가산수당 계산기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 시간 → 연장수당, 야간 가산, 휴일수당 (야근·특근·잔업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4대보험 계산기 월급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 보수월액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임금과 나이·가입기간 → 1일 지급액, 총 수급액 평균임금의 60%

알바도 같은 계산기를 씁니다. 근로기준법은 수당을 고용형태로 나누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1년, 상시 5명이라는 시간·기간·규모 요건만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모든 계산의 출발점

수당 계산에서 금액이 어긋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써야 할 자리에 평균임금을 넣거나 그 반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무엇인가 어디에 쓰나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 둔 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 직전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험급여, 실업급여

차이가 큽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는 평균임금은 보통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월급이 일정한 사람은 보통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9시간.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고, 여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나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2 제2호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시행령 제6조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 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계산 결과는 모두 세전이며, 조문 근거는 각 계산기 페이지에 조·항·호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검증 방식은 확인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기들은 일반적인 제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실제 지급액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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