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발생 일수와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어려운 건 곱하기가 아니라 두 숫자를 구하는 일입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근속연수마다 다르고,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209로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고, 그 조문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핵심 답변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연차는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최대 25일입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시행령 제6조 기준 · 입사일 기준 · 세전 금액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연차 일수는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당 기준은 제60조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이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제18조제3항). 금액은 세전입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세 개의 항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 연차 일수 근거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제60조제2항
1년 (80% 이상 출근) 15일 제60조제1항
1년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제60조제2항
3년 이상 1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총 25일 한도) 제60조제4항

제4항의 가산휴가를 풀어 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연차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속연수 13~14년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 이상
연차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퇴직금과 정반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인데,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은
제54조(휴게), 제55조제1항(주휴일), 제63조뿐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일 통상임금 — 209라는 숫자는 어디서 오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하루치 임금이 필요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그냥 3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그리고 제3호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일 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보통의 경우, 이 값은 48시간입니다.
이제 조문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 계산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1년 평균 주의 수 365 ÷ 7 = 52.142857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48 × 52.142857 ÷ 12 = 208.571…시간 → 실무상 209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
1일 통상임금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시행령 제6조제3항

209는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산식의 결과인 208.571…을 올림한 값이고, 실무에서 이 값을 씁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두 값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기준시간 시간급 1일 통상임금
208.571시간 (산식 그대로) 14,383.56원 115,068.49원
209시간 (실무) 14,354.07원 114,832.54원

하루 236원 차이입니다. 15일이면 3,500원쯤 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209시간을 씁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거나 주휴가 다르면 이 숫자 자체가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바꿔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식대·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다툼이 많은 영역이라 이 글에서 항목별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산기에는 급여명세서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으세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통상임금 범위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일 수도 있습니다

제60조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로 법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취업규칙이 정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쓰지만,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쪽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고,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에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만 일하고 그날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11일만 남습니다.
하루를 더 일해 366일째에 재직 중이면 15일이 새로 생겨 합계 26일이 됩니다.

퇴직금의 1년 문턱과는 다른 문턱입니다
퇴직금은 365일을 채우면 발생하고,
연차 15일은 366일째에 발생합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이라는 설명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위 판결은 그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본 사건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이 하루 차이를 확인하세요.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보는 기간

연차는 80% 이상 출근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60조제6항은 아래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휴직했다고 연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 출근으로 보는 기간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4호와 5호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5호(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는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단축된 시간만큼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사용촉진 — 회사가 절차를 밟으면 수당이 없습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원래는 소멸해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으면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절차가 꽤 구체적입니다.

단계 1년 이상 근로자 (제61조제1항) 1년 미만 근로자 (제61조제2항)
1차 — 회사가 촉구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2차 — 근로자 무응답 시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위 단서로 촉구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서면이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조문은 두 단계 모두 “서면으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했거나 절차를 일부만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못 준다고 할 때,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로 제60조제7항 단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이 많아 못 쓰게 만든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귀책사유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회사가 특정일에 쉬게 하는 경우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를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회사가 일괄로 쉬게 하고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개별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 그리고 서면입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은 3년

연차수당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 정합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쓸 기회가 없어진 것이므로 사용촉진과 무관합니다.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퇴직금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이 정한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다만 직원마다 발생일이 제각각이면 관리가 어려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해 부족하면 채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회사 규정마다 달라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가 함께 빠집니다.
15시간은 퇴직금에서도 같은 문턱이라, 이 선을 넘는지가 여러 권리를 한꺼번에 가릅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쓰는 것은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해 선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퇴직 시 정산을 어떻게 할지(급여에서 공제할지 등)는
합의 내용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결론을 적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했습니다. 연차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제60조제6항제3호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출근율 80%를 계산할 때 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잡히므로
15일(근속에 따라 그 이상)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도 같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3/12이 반영되므로
퇴직금을 조금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하면서 수당도 안 줍니다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서면 촉구·서면 통보를 받은 기록, 연차 신청 반려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1년 미만일 때 받은 11일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제60조제7항 괄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행사 기간입니다.
즉 입사 후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2020년 3월 개정 전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었는데, 현재는 입사 1년 시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연차 발생 일수, 수당 산정, 사용촉진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정책, 개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49조·제60조·제61조·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 및 별표 1

연차 발생 일수(1년 미만 1개월 개근 1일, 1년 80% 이상 15일, 3년 이상 매 2년 1일 가산·25일 한도),
출근으로 보는 다섯 가지 기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1년 미행사 시 소멸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사용촉진의 두 단계와 서면 요건은 제61조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의한 휴가 대체는 제62조를,
임금채권 시효 3년은 제49조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는 제18조제3항을,
상시 5명 이상 적용과 4명 이하에 대한 일부 적용은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란에 적힌 조문이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뿐이고
제60조가 없다는 점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통상임금의 시간급·일급 환산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산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랐으며,
209시간은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산식의 결과인 208.571…을 올림한 실무 관행임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점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점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의 판시사항과 이유를 따랐습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연차 선사용의 정산 방법,
회계연도 기준 운영의 구체적 정산 방식은 사안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결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며 금액은 세전입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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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9월 27일 ·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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