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특근수당, 잔업수당 —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법에는 세 가지뿐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입니다.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라고 정해져 있고,
겹치면 더해집니다. 그 조문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핵심 답변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받는 돈은 1.5배)
야간근로(22시~06시) → 50% 가산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셋은 겹치면 각각 더해집니다. 밤 10시 넘긴 연장근로는 1.5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행령 별표 1 기준 · 세전 금액
야간 시간은 연장·휴일 시간과 겹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야간을 가산분(0.5배)만 따로 더합니다 — 야간 시간을 연장·휴일 칸에도 적은 뒤 야간 칸에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의 8시간 기준은 하루 단위라서 여러 날에 걸쳐 일했다면 날짜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금액은 세전이며,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다툼이 잦은 영역이라 이 계산기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세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야근·특근·잔업은 현장에서 쓰는 말이고, 법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제목이 곧 전부입니다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수당 계산법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의 범위를 조문이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교대 일정과 무관하게 이 시간대면 야간근로입니다.
야간 가산은 50%입니다. 다만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야간근로 시간은 보통 소정근로이거나 연장근로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의 임금 100%와 연장 가산 50%는 다른 칸에서 이미 계산되므로,
야간은 가산분 50%만 따로 더합니다. 위 계산기도 그렇게 동작합니다.
휴일수당 계산법 — 8시간이 경계입니다
휴일근로만 유일하게 두 단계입니다. 8시간까지는 50% 가산이라 1.5배,
8시간을 넘으면 100% 가산이라 2배입니다.
| 휴일에 일한 시간 | 받는 돈 (시간급 10,320원 기준) |
|---|---|
| 8시간 | 8h × 10,320 × 1.5 = 123,840원 |
| 12시간 | 8h × 1.5 + 4h × 2.0 = 206,400원 |
8시간 기준은 “하루” 단위입니다.
토요일에 6시간, 일요일에 6시간 일했다면 합쳐서 12시간이 아니라
각각 8시간 이내로 보아 둘 다 1.5배입니다.
한 날에 12시간을 일한 경우와 금액이 다릅니다.
연장수당 계산법 — 잔업수당·특근수당이라 부르는 것
정해 둔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현장에서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이라 부르는 것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산은 50%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 받는 돈은 1.5배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10,320원이고 연장근로가 10시간이면
10 × 10,320 × 1.5 = 154,80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일한 시간의 임금 100%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산분만 따지면 51,600원입니다.
겹치면 더해집니다 — 2배가 되는 경우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일 수 있고, 휴일이면서 야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산은 각각 붙습니다.
| 상황 | 가산 | 받는 비율 |
|---|---|---|
| 낮에 한 연장근로 | 연장 50% | 1.5배 |
| 밤 10시 넘겨 한 연장근로 | 연장 50% + 야간 50% | 2배 |
| 휴일 낮 8시간 이내 | 휴일 50% | 1.5배 |
| 휴일 밤 10시 이후 (8시간 이내) | 휴일 50% + 야간 50% | 2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휴일 100% + 야간 50% | 2.5배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문만 적용합니다.
어느 조문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그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 적힌 적용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입니다.
목록에 제56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50% 가산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50조(주 40시간·1일 8시간 한도)와 제60조(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는 받아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정한 제43조는 별표 1 목록에 들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가산이 없을 뿐,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가산 지급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주휴수당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 제55조제1항이 목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 야간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되나
알바도 똑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가산수당을 고용형태로 나누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알바 야간수당을 포함해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그대로 받습니다. 기준도 같은 제56조입니다.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돈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쉬어도 나오는 임금으로,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제55조제1항).
휴일근로수당은 그 유급휴일에 실제로 일했을 때 붙는 가산입니다(제56조제2항).
유급휴일에 일하면 둘 다 발생합니다 — 쉬었어도 받았을 임금에 더해 가산이 붙습니다.
잔업수당 계산 방법은 연장근로수당과 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특근수당도 그 특근이 연장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위 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가산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가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다툼이 잦은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 미달하면 차액을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매달 일정액으로 묶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현장에서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라서 야근수당이 따로 없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6조는 최저 기준입니다. 포괄임금으로 받은 고정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56조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부분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제2항에 따라 법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정으로 받는 연장·야간·휴일수당 합계를 적어 두고,
실제로 일한 시간을 위 계산기에 넣어 나온 금액과 비교하세요. 계산기 쪽이 크면 그 차이가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유효한지는 이 글에서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업무인지, 어떤 수당이 얼마씩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실제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야근수당 미지급 — 신고 방법과 처벌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고(제43조), 가산수당 기준은 제56조입니다.
두 조문을 위반하면 벌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43조, 제56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 제56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항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방식이 작동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야근수당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제49조)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3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제49조는 별표 1 목록에도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43조·제49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가산수당 지급 여부, 통상임금 범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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