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 산식과 계산기, 상여금까지 넣는 방법

퇴직금을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거의 틀립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은 대부분 생각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기를 붙이고, 근거 조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핵심 답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업종·회사 규모·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이 더해집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입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이건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계산 편의상의 약속인데,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기준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 세전 금액

3개월간 월급이 일정하고 제외기간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요양·수습 3개월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제외기간이 있거나 중간에 급여가 바뀌었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기간별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 결과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표시 금액은 세전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라면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누가 받나 — 두 가지 조건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면서, 단서에 예외를 딱 두 개만 두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뒤집어 읽으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이 두 조건을 넘으면 받습니다. 그 외에 붙는 조건은 없습니다.

흔한 오해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 있습니다. 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은 안 된다 됩니다. 조문은 계약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같습니다.
자진 퇴사하면 못 받는다 받습니다. 퇴직 사유를 가리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가 문제되는 건 실업급여이고,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수습·인턴 기간은 빠진다 계속근로기간에는 들어갑니다. 수습 3개월이 빠지는 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 창에서일 뿐이고, 재직일수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1년 되기 며칠 전에 그만두면 조금이라도 받는다 한 푼도 없습니다. 1년은 비례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364일과 365일의 차이가 퇴직금 전액입니다.

1년 문턱은 며칠 차이로 갈립니다
위 표의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64일이면 0원, 365일이면 전액입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휴가 역시 1년을 기준으로 15일이 새로 생기므로
며칠을 더 다니는 것이 퇴직금과 연차수당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산식을 세 칸으로 나눠 보면

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정합니다.
여기서 산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② 1년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③ 전체 퇴직금 = ② × (재직일수 ÷ 365)

①의 “총일수”가 함정입니다. 90일이 될 수도 있고 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같아도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월급 300만원,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퇴사 시점만 바꿔 본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총일수 1일 평균임금
12월 31일 10/1 ~ 12/31 92일 97,826.09원
2월 28일 12/1 ~ 2/28 90일 100,000.00원

같은 월급인데 1일 평균임금이 2,174원 차이납니다.
재직 4년이면 퇴직금으로 26만원 넘는 차이가 됩니다.
총일수가 적은 창(겨울)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물론 퇴사 시점을 이것 때문에 정할 일은 아니지만,
같은 월급인데 계산기 결과가 남들과 다르다는 의문의 답은 대개 여기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 여기서 금액이 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으로 정의합니다.
“임금의 총액”이라 적혀 있으므로,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항목 반영 방법
기본급 3개월분 전액
기타수당 3개월분 전액. 식대·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것
상여금 직전 12개월에 받은 상여금 총액 × 3/12
연차수당 직전 12개월에 받은 연차수당 × 3/12

상여금이 3/12로 들어가는 근거는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입니다.
이 예규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개월분을 12로 나눠 3개월분만 넣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예규는 지급 횟수를 불문한다고도 못 박습니다.
연 1회든 4회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에 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나눠 넣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퇴직금 분쟁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면 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예제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기여한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약 13%입니다.
급여명세서 12개월분을 모아 직접 계산해 보고 회사 계산과 맞춰 보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예제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 실린 예제입니다.
숫자를 옮기고, 계산 과정을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입력 값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300,000원 (지급기준액 60,000원 × 5일)
단계 계산
평균임금 산정 3개월 2017. 6. 16 ~ 2017. 9. 15 = 92일
A. 3개월 임금총액 6,000,000 + 1,080,000 = 7,08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4,000,000 × 3/12 = 1,000,000원
C. 연차수당 가산액 300,000 × 3/12 = 75,000원
1일 평균임금 (7,080,000 + 1,000,000 + 75,000) ÷ 92 = 88,641.30원
퇴직금 88,641.30 × 30 × (1,080 ÷ 365) = 7,868,433원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1일 평균임금이 65,217원,
퇴직금은 5,789,160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기타수당을 넣은 것과 208만원 차이입니다.

재직일수는 세는데, 평균임금 창에서는 빠지는 기간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유용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깎이나요?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총일수와 임금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즉 임금이 적었던(또는 없었던) 기간이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 빠지는 기간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
7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습니다)
8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퇴직금이 줄지 않는 이유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는 그대로 들어가고,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창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휴직 직전의 정상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고,
재직일수는 휴직 기간까지 세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 귀책 휴업도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회성 경조금이나 현물 지급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는 제외기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3개월을 정상 근무하고 월급이 일정했던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여덟 가지 제외기간이 있거나, 중간에 급여가 바뀌었거나, 무급 휴직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기간별 금액과 미산입기간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그쪽에는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란이 따로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은 실제로 생깁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결근이 많았거나, 성과급 비중이 큰데 그 3개월에 성과급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이 바닥이 되어 퇴직금이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1일 통상임금 칸이 따로 있고,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

법 제9조제1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법 제9조제2항은 지급 방법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IRP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이 예외를 다섯 가지 두었습니다.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2번의 “고시하는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어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소액이라 IRP 없이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나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5번으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못 받았다면 3년

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입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고,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접수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은 다른 제도입니다

제도 구조
퇴직금 퇴직할 때 회사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를 계산해 지급. 이 글의 산식.
확정급여형(DB) 받을 금액이 정해진 형태. 계산 결과는 퇴직금과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설계됩니다. 운용 손익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잘 굴리면 퇴직금보다 많고, 잘못 굴리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는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에 적혀 있습니다.
DC형이라면 이 글의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의 적립금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오래 일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세액은 근속연수·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개정되므로 이 글에 표를 넣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페이지도 이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것

1년 되기 전에 퇴사하면 얼마라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법 제4조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례로 깎이는 게 아니라 전액 없음입니다.
364일과 365일의 차이가 퇴직금 전액이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 15시간을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못 넘었습니다

조문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특정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봅니다.
또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주마다 편차가 있다면 4주 평균을 계산해 보세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입니다.
법 제8조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퇴직 전 중간정산을 허용하는데, 매월 나눠 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정의 효력과 이미 받은 돈의 처리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적지 않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갖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재직일수에 주말과 공휴일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재직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 일수입니다.
주말·공휴일·연차휴가일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의 총일수도 같은 방식이라,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계약직 기간은 합산되나요?

중간에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실제로 공백이 있었는지, 퇴직금을 이미 정산해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수령 내역을 갖고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한도 안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한도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항목에 따라 다르고 고시로 바뀌므로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바로 뺄 수 있나요?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과 수령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가입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적용범위(모든 사업, 동거 친족·가사 사용인 제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는 제4조제1항,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은 제8조제1항,
14일 이내 지급은 제9조제1항, IRP 이전 지급은 제9조제2항,
IRP 예외 다섯 가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시효 3년은 제10조를,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통상임금 하한은 제2조제2항,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여덟 가지 기간과 임시 지급 임금·현물 제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상여금을 직전 12개월분의 3/12로 산입하는 근거는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시행 2015. 10. 14.)입니다.
공식 예제의 입력값과 계산 과정,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는 방식,
연차수당을 3/12로 산입하는 방식, 1일 통상임금이 더 클 때 통상임금을 쓰는 처리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따랐습니다.
IRP 예외 중 “고시하는 금액”, 대지급금 한도액, 퇴직소득세 세율표는 고시·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금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계약직 기간 합산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결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3개월간 월급이 일정하고 제외기간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은 세전입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보험생활 가이드 편집팀보험 정보 에디터

약관·공시자료 원문을 기준으로 보험 정보를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작성 2026년 9월 27일 ·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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