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 15시간 기준과 ÷40×8 공식의 근거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에 주는 임금입니다.
주 15시간만 넘기면 생기고,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쓰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라는 공식은
법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조문으로 따라가 보고,
그 조문대로 계산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핵심 답변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보통의 경우, 이 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5가 되고, 흔히 쓰는
“÷ 40 × 8”과 정확히 같은 값이 나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제3항 · 시행령 제30조·별표 2 기준 · 세전 금액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이를 넘겨 일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인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어(제50조) 그 한도로 계산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제18조제3항). 월 환산액은 주급에 365÷7÷12를 곱한 참고값이며 실제 급여는 그 달의 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세전입니다.

법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한 문장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이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쉬는데 임금이 나온다, 그게 주휴수당입니다.
얼마를 주라는 말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요건은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있습니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근이 조건입니다.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출근은 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 40 × 8″은 어디서 나온 건가

금액을 정하는 근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별표 2에 위임하고,
그 별표 2의 제2호(임금의 계산)가 이렇게 정합니다.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이게 산식의 출처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4주간 총 소정근로일 수는 20일이므로 이렇게 됩니다.

단계 계산
4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4
통상 근로자 4주 총 소정근로일 수 5일 × 4주 = 20일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주 소정근로시간 × 4) ÷ 20 = 주 소정근로시간 ÷ 5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급

그리고 주 소정근로시간 ÷ 5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과
같은 값입니다(둘 다 ×0.2). 흔히 쓰는 공식이 틀린 게 아니라,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별표 2 산식 (÷ 5)
15시간 3.00시간 3.00시간
20시간 4.00시간 4.00시간
25시간 5.00시간 5.00시간
30시간 6.00시간 6.00시간
40시간 8.00시간 8.00시간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달라집니다
별표 2의 산식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한다면 4주 총 소정근로일은 24일이 되고,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이 아니라 약 6.67시간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통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일수를 바꿔 넣을 수 있게 한 이유입니다.
본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며칠 일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 15시간 — 여기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이 한 줄로 정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가 주휴일, 제60조가 연차휴가입니다.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함께 생기고,
못 넘기면 함께 없습니다.
하나의 선이 두 개를 가릅니다.

기준은 특정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고,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주마다 편차가 있다면 4주를 평균해 보세요.

15시간 언저리로 쪼개는 계약은 이 조문을 노린 것입니다
주 14시간짜리 계약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시간이 14시간이어도 실제로 매주 더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볼지는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적지 않겠습니다.
근무기록과 근로계약서를 갖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있습니다

연차와 정반대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란에 적힌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반면 제60조(연차휴가)는 목록에 없어 연차는 없습니다.
같은 장에 있는 조문인데 하나는 적용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항목 5인 미만 5인 이상
주휴수당 (제55조제1항) 있음 있음
공휴일 유급 (제55조제2항) 없음 있음
연차휴가 (제60조) 없음 있음
퇴직금 (퇴직급여법 제3조) 있음 있음

공휴일이 유급이 되는 것은 제55조제2항인데,
이건 별표 1 목록에 없어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시행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뉘어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식에 들어가는 건 소정근로시간, 즉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걸 넘겨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주휴수당 계산에서 빠집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최대 8시간이고,
주휴수당도 하루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50시간을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10시간분으로 늘지 않습니다.
넘긴 10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넣으면 실질 시급이 올라갑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은 기본 주급의 20%입니다.
8시간분을 40시간에 얹는 것이니 정확히 1/5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계약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시급 10,000원에 주 40시간이면 실질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주 20시간이어도 비율은 같아서 실질 시급은 역시 12,000원입니다.
주 15시간만 넘기면 시간 수와 무관하게 20%가 붙는 구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공고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는 회사가 제안할 수 있지만,
포함했다고 말만 하고 금액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인데 “주휴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분리되지 않고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유효성이 다퉈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갖고 1350에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년 8월 5일 확정, 2026년 1월 1일 시행).
이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주휴수당 주급 합계
15시간 3.0시간 30,960원 185,760원
20시간 4.0시간 41,280원 247,680원
25시간 5.0시간 51,600원 309,600원
30시간 6.0시간 61,920원 371,520원
40시간 8.0시간 82,560원 495,360원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 12,384원

10,320원 × 1.2입니다. 주 15시간만 넘기면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이 비율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고,
이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320원”이라고 적힌 공고는
실질적으로 계약 시급이 8,600원이라는 뜻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10,320 ÷ 1.2 = 8,600).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위에 더해지는 것이지
최저임금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받았다면 3년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 정합니다.
별표 1에 제49조가 포함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일정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거나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지각을 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이 안 나왔습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출근은 했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깎는 것은 조문의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제라면 대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흔히 쓰는 209시간이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기준으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9시간에는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주말 이틀만 일합니다. 주휴수당이 있나요?

주 15시간을 넘기면 있습니다.
조문은 며칠 일하는지가 아니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토·일 각 8시간씩 주 16시간이면 15시간을 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16 ÷ 5 = 3.2시간분이 됩니다.
주 14시간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주에 공휴일이 껴서 하루 쉬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은 소정근로일에서 빠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이 당연히 유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한 주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마지막 주를 어디까지로 볼지, 주휴일이 퇴직일 이후인지에 따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에도 세금과 4대보험이 붙나요?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임금이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계산기의 월 환산액이 제 월급과 다릅니다

계산기의 월 환산은 주급에 365 ÷ 7 ÷ 12 = 약 4.345주를 곱한 참고값입니다.
달마다 주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가 걸립니다.
실제 급여는 그 달에 실제로 일한 날과 주휴일 수로 계산됩니다.

공식 확인처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 유급 보장(및 규모별 시행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과 공휴일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는 법 제18조제3항을,
1주 40시간·1일 8시간 한도는 법 제50조를,
임금채권 시효 3년은 법 제49조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 목록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란에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가 적혀 있어
제55조제1항은 포함되고 제55조제2항과 제60조는 빠져 있다는 점,
제3장(임금)란에 제49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금액 산식인 시간급 원칙과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 가목·나목에 따랐으며,
흔히 쓰는 “÷ 40 × 8” 공식이 이 산식과 같은 값이 되는 것은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한다는 전제에서라는 점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공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보도자료와
같은 날 등록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 1. 1. 시행) 게시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시 본문 PDF의 문면은 첨부파일로만 제공되어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주급·월 환산액과 실질 시급 12,384원은 그 시급에서 직접 산출한 값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판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의 유효성,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결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의 월 환산액은 주급 × (365÷7÷12)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금액은 세전입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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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9월 30일 · 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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