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거 법, 담당 기관, 가입·상실 신고 기한 14일

2026년 10월 4일 전면 수정 — 이전 글 “4대보험이란? 한눈에 보는 4대보험 종류와 필수 정보”에는 어떤 문서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인용((<a href="https://www.nps.or.kr" target="_blank">국민연금공단, 2024년 4월 기준</a>) 등 1종, 1회)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가 있어 전부 삭제했습니다. 아래는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다시 쓴 내용입니다. 이전 본문은 개정판에 보관되어 있고, 경과는 정정 기록에 있습니다.

“4대보험”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네 가지 사회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각각 다른 법,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가입과 상실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입니다.

1. 네 보험의 근거 법과 담당 기관

보험 근거 법 담당 기관·전화 무엇을 보장하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1355 노령·장애·유족 연금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진료비(요양급여), 건강검진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공단(가입·보험료) 1588-0075 / 고용센터(실업급여) 1350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업무상 재해의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신고와 보험료는 별도 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함께 정합니다.

2. 가입·상실 신고 기한 — 조문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면 사용자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자격을 잃었을 때도 14일 이내(제10조 제2항).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신고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 폐업·종료로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14일 안에 끝나는 사업은 종료 전날까지입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소득월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구체적 기한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있으니 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3. 근로자가 확인하는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자세한 절차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확인 청구 글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앱, 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됩니다. 전화 상담은 위 번호입니다. 자동응답 단계가 길면 “상담사 연결”을 누르는 것 외에 특별한 빠른 길은 없습니다 —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우회 번호는 없습니다.

4. 보험료와 세금 — 자주 틀리는 부분

  •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절감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므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각 공단 공지에서 그 해 요율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확인 시점: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보험생활 가이드 편집팀보험 정보 에디터

약관·공시자료 원문을 기준으로 보험 정보를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작성 2025년 6월 2일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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