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별 일수표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의 수입니다.
이 일수를 정하는 것은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두 가지뿐입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일수표,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한 줄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 120~27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개정 2019. 8. 27.).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일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자리에서만 작동합니다.

실업급여 일수표 — 고용보험법 별표 1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은 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1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별표 1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
합니다.
나이 기준은 이직일 현재이므로, 생일이 이직일 전인지 후인지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정정

이 글의 이전 버전에는 “90일부터 최대 240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2019년 8월 27일 개정 전의 표이고, 현재 기준으로 틀린 숫자입니다.
최소는 90일이 아니라 120일, 최대는 240일이 아니라 270일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자는 평균 20% 이상 추가 인정 일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50조제1항은 일수를 정하는 기준을 피보험기간과 연령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이직 사유는 별표 1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세나 — 3년 이내면 합산

제50조제3항은 피보험기간을 이직 당시 그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금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그 상실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직장을 몇 번 옮겼더라도 공백이 3년을 넘지 않고 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기간이 쌓여 더 긴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80일과 18개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이 정하는 요건입니다.

  1.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제40조제2항).
단 이 기간에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일수를 더합니다
(최대 3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였던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면 못 받는다”는 말의 정확한 자리

위 3번입니다. 이직 사유는 소정급여일수를 깎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자체를 제한하는지 여부
로 작동합니다.
제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제58조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제1항이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로서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고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다만 다음은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1호 각 목).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또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84조제2항).
금액은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법 제64조제3항).

정정

이전 버전에는 “남은 인정 일수가 30일 이상일 때 적용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준은 30일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90일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가입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일수와 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격은 기준기간(보통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채웁니다(제40조제1항제1호).
일수는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 일수와 같지 않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개념이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릅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하므로, 피보험기간 합산·단위기간 산정·수급자격 제한 사유 같은
실제 심사 요소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 이력이 여러 개면 특히 차이가 큽니다.
모의계산은 대략의 눈금으로만 쓰시고,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휴직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두 군데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기준기간에서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
그 일수를 18개월에 더해 줍니다(최대 3년, 제40조제2항제1호).
반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므로
무급 휴직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별표 1).
49세와 50세는 구간이 달라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일수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전 버전에 “평균 7~14일”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삭제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시기와 지역 고용센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기간,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일 일정이 각각 있으므로
본인 일정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제58조·제64조 및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 고용보험 —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모의계산
  • 고용24 — 관할 고용센터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수급자격·일수 산정 개별 확인

소정급여일수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 1(개정 2019. 8. 27.) 원문을,
일수를 정하는 기준이 피보험기간과 연령뿐이라는 점은 제50조제1항을,
피보험기간 3년 이내 합산은 제50조제4항제1호를,
180일 요건과 기준기간 18개월은 제40조제1항제1호·제2항을,
조기재취업수당의 14일·2분의 1·12개월 요건과 제외 사유, 2년 제한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84조를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어 확인했습니다.

삭제한 것 — 이전 버전에는 “”이라는 괄호 인용이 14회 있었으나
어떤 문서인지 특정할 수 없어 전부 삭제했습니다.
함께 삭제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가입 시 평균 180일 인정 일수가 산출”,
“비자발적 이직자는 평균 20% 이상 추가 인정 일수”, “남은 인정 일수 30일 이상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기별 처리 기간 평균 7~14일”, “90일부터 최대 240일”.
이 중 뒤의 세 개는 조문과 어긋나거나 개정 전 기준이었습니다.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보험생활 가이드 편집팀보험 정보 에디터

약관·공시자료 원문을 기준으로 보험 정보를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작성 2025년 10월 23일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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