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계산 방법, 3년 지나면 면제, 2025년 인하된 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를, 언제’ 갚느냐로 정해집니다.
갚는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부과기간(최대 3년) 중 남은 날짜 비율만큼만 냅니다. 그래서 하루 지날 때마다 조금씩 줄고,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수수료율·날짜를 넣으면 지금 갚을 때 수수료, 0원이 되는 날, 그리고 수수료를 내고 갚는 게 이자로 이득인지까지 나옵니다.

먼저 알아 둘 네 가지

계산식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부과기간 남은 일수 ÷ 부과기간 전체 일수)
3년이 지나면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갚으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2025년 1월 13일부터 — 새로 받는 대출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드는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바뀌었고, 수수료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내 수수료율 — 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 금융회사 앱, 각 협회 공시에서 확인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부과기간 남은 일수 ÷ 부과기간 전체 일수) · 부과기간은 최대 3년

1얼마를 미리 갚나요

2언제 빌려서 언제 갚나요

3대출 금리 (선택 · 갚으면 줄어드는 이자와 비교)

수수료율 0.6%는 계산 예시입니다. 내 대출의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은 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나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하세요. 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면제하거나 만기 직전 상환을 면제하는 등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대출 상품설명서는 계산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부과기간의 남은 비율”
부과기간의 남은 비율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의 남은 일수 ÷ 총 부과기간의 일수
— 삼성화재 대출 상품설명서

예를 들어 1억 원을 수수료율 0.6%로 빌렸다면, 부과기간 3년 기준으로 대략 이렇게 됩니다.

언제 전액을 갚나 남은 비율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직후 거의 100% 약 60만 원
1년 뒤 약 2/3 약 40만 원
2년 뒤 약 1/3 약 20만 원
3년 뒤 0 0원

일부만 갚아도 갚는 금액에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1억 원 중 3,000만 원만 갚으면 계산식의 ‘중도상환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은 상품은 부과기간을 그 대출 기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 계산기에서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3년이 지나면 왜 0원인가 — 법 조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면서 예외를 셋만 둡니다.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수수료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기의 ‘수수료가 0원이 되는 날’이 대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인 이유입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3년이 지났는데 수수료 안내를 받았다면 금융회사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2025년 1월 13일부터 바뀐 것 — 실비용 안에서만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넣을 수 있는 비용은 새 대출처를 찾는 동안의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담보권설정비 같은 행정·모집 비용이고,
이 밖의 항목을 더해 매기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가 됩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매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수수료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개편 당시 금융당국이 밝힌 업권별 평균입니다(SBS Biz 2025년 1월 9일 보도).

업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신용대출
은행 1.43% → 0.56% 0.83% → 0.11%
저축은행 1.64% → 1.24% 1.64% → 1.33%
신협 1.61% → 0.45% 1.37% → 0.04%

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감독규정이 바뀌었습니다(헤럴드경제 2025년 10월 22일 보도).
2025년 1월 13일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약정한 수수료율이 그대로일 수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수수료를 내고 갚는 게 이득일까

중도상환수수료는 한 번 내는 돈이고, 갚으면 그 금액에 붙던 이자가 매일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는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이자 며칠 치인지를 보면 됩니다.

예) 5,000만 원, 수수료 약 20만 원, 대출 금리 연 4%

갚으면 줄어드는 이자: 하루 약 5,479원
수수료 20만 원 ÷ 5,479원 ≈ 이자 약 37일치
→ 대출이 37일보다 오래 남아 있다면, 수수료를 내고 갚아도 이자로 되찾습니다.

계산기에 대출 금리를 넣으면 이 비교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다만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
실제로 줄어드는 이자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별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 대출 후 3년이 지난 뒤 갚을 때 — 위 법 조항.
  • 보험약관대출 —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은 상품설명서상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대출 이자 계산기
  • 상품별 면제 조건 — 매년 일정 비율까지 면제, 만기 직전 상환 면제 등 상품마다 따로 정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을 확인하세요.
  •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 — 쓴 만큼 이자가 붙는 구조라 수수료 체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고, 금융회사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율을 각 협회(은행연합회 등)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하루 전에 갚으면요?

남은 비율이 아주 작아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갚을 날을 바꿔 보면 하루에 얼마씩 줄어드는지 나옵니다.

대환대출로 갈아탈 때도 내나요?

기존 대출을 3년 안에 갚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대출로 줄어드는 이자와 수수료를 함께 비교하세요. 갈아탈 대출의 한도는 DSR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네, 갚는 금액만큼 붙습니다. 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면제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처

이 글은 특정 금융회사나 대출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확인 시점: 2026년 10월 5일.

보험생활 가이드 편집팀보험 정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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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10월 5일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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