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세후 이자(15.4%)와 만기 수령액, 단리·월복리

예금·적금 이자는 세전 이자에서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받습니다.
월 50만 원씩 12개월, 연 4% 적금이면 세전 이자 13만 원에서 세금 2만 20원을 빼고 10만 9,980원을 받고, 1억 원을 1년 동안 연 3% 예금에 맡기면 세후 이자는 253만 8,00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기간·금리를 넣으면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먼저 알아 둘 네 가지

세금 — 일반 예금·적금 이자는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등은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예금 이자(단리) — 예치금 × 연 금리 × 개월 수 ÷ 12.
적금 이자(단리) —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n(n+1)/2. 첫 달 넣은 돈은 n개월, 마지막 달 넣은 돈은 1개월 치 이자만 받습니다.
적금 금리 ≠ 예금 금리 — 12개월 연 4% 적금의 이자는 같은 원금을 예금에 넣은 것으로 치면 연 약 2.17% 수준입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 적금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정액적립식 기준

1상품 종류

2금액·기간·금리 (금리는 예시)

3과세 방식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이고 모든 회차를 빠짐없이 냈다고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이 날수로 계산하고 원 단위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몇 원~몇십 원 다를 수 있으며, 우대금리 조건·중도해지 금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이자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그 10%)를 각각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1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예금 이자 — 1,000만 원·5,000만 원·1억 원 (1년, 세후)

1년 만기 단리, 일반과세 15.4%를 뺀 세후 이자입니다.

예치금 연 2.5% 연 3% 연 3.5%
1,000만 원 211,500원 253,800원 296,100원
5,000만 원 1,057,500원 1,269,000원 1,480,500원
1억 원 2,115,000원 2,538,000원 2,961,000원

1억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0만 원이고, 이자소득세 42만 원과 지방소득세 4만 2,000원을 뺀 253만 8,000원을 받습니다.

적금 이자 — 월 30만·50만·100만 원 (12개월, 세후)

12개월 정액적립식 단리, 일반과세 15.4%를 뺀 세후 이자입니다.

월 납입액 연 3% 연 4% 연 5%
30만 원 (원금 360만 원) 49,500원 65,990원 82,490원
50만 원 (원금 600만 원) 82,490원 109,980원 137,480원
100만 원 (원금 1,200만 원) 164,970원 219,960원 274,950원

적금 이자 계산 방법 — 왜 생각보다 적을까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달 넣은 돈은 12개월, 둘째 달 돈은 11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 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월 납입액 × (12+11+…+1 = 78) × 연 금리 ÷ 12입니다.

월 50만 원, 연 4%라면 50만 원 × 78 × 4% ÷ 12 = 13만 원입니다. 원금 600만 원 전체에 연 4%를 준다면 24만 원이어야 하니,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입니다.
같은 600만 원을 처음부터 예금에 넣었다면 연 약 2.17%만 돼도 이자가 같습니다.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는 계산기의 ‘같은 이자를 주는 예금 금리’를 보세요.

단리와 월복리 차이

조건 (세전 이자) 단리 월복리
적금 월 50만 원, 12개월, 연 4% 130,000원 131,602원
예금 1,000만 원, 12개월, 연 3% 300,000원 304,159원

1년짜리 상품에서는 단리와 월복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금·적금은 단리이고, 복리 상품은 상품설명서에 ‘월복리’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 일반과세·비과세·조합 예탁금

구분 세율 내용
일반과세 15.4% 이자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 은행 예금·적금 대부분
비과세종합저축 0% 1인 원금 5,000만 원까지.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그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조합 예탁금 가입 시기·소득에 따라 다름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예탁금 1인 3,000만 원까지. 2026년부터 소득 수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또는 분리과세로 나뉘었으니 가입한 조합에 확인

1년 동안 받은 이자·배당이 모두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계산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자주 묻는 질문

세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1.4%)를 뺍니다. 세전 이자 13만 원이면 이자소득세 1만 8,200원, 지방소득세 1,820원을 빼고 10만 9,980원을 받습니다. 은행은 세금을 10원 미만 버려서 계산합니다.

적금 연 5%가 예금 연 3%보다 이자가 많은가요?

원금이 같으면 아닐 수 있습니다. 12개월 적금 연 5%는 같은 원금을 예금에 넣은 것으로 치면 연 약 2.71%입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 연 3%가 이자가 더 많습니다. 다만 매달 모으는 돈이라면 적금으로만 넣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고르세요.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금리 대신 그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율은 상품마다 다르니 상품설명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도 각 법에 따라 같은 한도로 보호합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처

이 계산기는 특정 금융회사나 예금·적금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라고 가정한 참고값이며 실제 이자는 금융회사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5일.

보험생활 가이드 편집팀보험 정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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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10월 5일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