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4일 — 이 글의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글로 합쳤습니다
이 글에는 기관 이름과 연도를 괄호로 붙였지만 어떤 보고서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인용이 23회 있었습니다 — 예: , , . 수치·비율·효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해 본문을 삭제했습니다. 원본은 개정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과는 정정 기록에 적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시 쓴 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라 보험사 비교가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제37조), 급여 8종과 휴업급여 70%, 요양급여 신청과 병원 대행(제41조), 3년·5년 시효, 심사청구 90일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방법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급여 종류, 3년·5년 기한, 심사청구 90일 (산재보험법 기준)
공식 확인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37·41·52·103·112조
- 고용노동부 1350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1332 — 보험 관련 민원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