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월급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랐고, 건강보험도 함께 올랐습니다.
요율의 근거와 계산 방법을 정리하고, 아래에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핵심 답변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9.5%의 절반),
건강보험 3.595%(7.19%의 절반),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0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네 가지를 합쳐 291,520원이 빠집니다(소득세 별도).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세전,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를 넣으면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13.14%(건강보험료 대비)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요율표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 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2026년 평균 1.47%) |
없음 | 전액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는 것은 회사가 빼먹은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보험으로 옮긴 제도라서
법적으로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도 마찬가지로 사업주만 냅니다.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뿐입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국민연금 — 1998년 이후 첫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9%가 된 뒤 28년 만의 첫 조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3년에 13%가 되는 일정입니다.
같이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더 내는 대신 더 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에게는 영향이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 3년 만의 인상
7.09%에서 7.19%로 0.1%p 올랐습니다(인상률 1.4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 8월에 의결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같은 폭으로 올라
건강보험료 대비 13.14%(소득 대비 0.9448%)가 됐습니다.
고용보험 — 2026년은 그대로, 2027년 인상 논의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0.1%p씩 더 부담해 0.9% → 1.0%가 되는 안으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주 7일분 → 주 6일분)과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변경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 글의 요율표는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기준이며, 위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할 때 헷갈리는 세 가지
1.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
즉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연금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월 313,020원(6,590,000 × 9.5% ÷ 2)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월 41만원 미만이어도 41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사실상 없어, 고소득일수록 공제 구성이 달라집니다.
2. 장기요양보험은 “소득 × 요율”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에 바로 0.9448%를 곱해도 비슷한 값이 나오지만,
고지서에 찍히는 방식은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곱하는 순서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감면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줄어듭니다.
3.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보수월액”입니다
4대보험의 기준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잡으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원 중 20만원이 비과세 식대라면
보험료는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네 가지를 합쳐 매달 약 1만 9천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줄어들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금 덜 내는 것과 나중에 덜 받는 것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값이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다릅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는데, 어느 단계에서 버리느냐에 따라 몇십 원이 달라집니다.
또 실제 공제는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전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이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예외가 넓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퇴사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자동차까지 반영된 보험료가 나옵니다.
직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가입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본인부담분)으로 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 안 해 줍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해 가입 처리됩니다.
이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직결되므로, 미가입 상태를 방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연금 더 내면 손해 아닌가요?
이번 개정은 보험료율만 올린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41.5% → 43%로 함께 올렸습니다.
40년 가입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약 9만원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개인별 손익은 가입 기간, 소득, 수명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왜 2026년에 다 같이 올랐나요?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연금개혁의 결과이고,
건강보험은 그간의 동결과 저성장으로 수입 기반이 약해진 것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난 것이 직접 원인입니다.
세 제도 모두 지출이 수입보다 빨리 느는 구조라는 점은 공통입니다.
공식 확인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험료 모의계산, 가입 내역 조회
- 국민연금공단 · 1355 — 기준소득월액, 예상연금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강보험·장기요양, 임의계속가입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원문
국민연금 보험료율 9.5%와 소득대체율 43%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국민연금법 개정 안내를,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2026.7.1~2027.6.30 적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조정 안내를,
건강보험료율 7.19%는 보건복지부 2025년 8월 28일 보도자료(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와 건강보험료 대비 13.14%는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조문을,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를 근거로 했습니다.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세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상·하한과 감면·정산은 사안마다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율 인상안은 확정 전이라 요율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각 공단의 계산이 기준입니다.
보장 내용은 상품과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