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는 세전 이자에서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받습니다.
월 50만 원씩 12개월, 연 4% 적금이면 세전 이자 13만 원에서 세금 2만 20원을 빼고 10만 9,980원을 받고, 1억 원을 1년 동안 연 3% 예금에 맡기면 세후 이자는 253만 8,00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기간·금리를 넣으면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먼저 알아 둘 네 가지
세금 — 일반 예금·적금 이자는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등은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예금 이자(단리) — 예치금 × 연 금리 × 개월 수 ÷ 12.
적금 이자(단리) —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n(n+1)/2. 첫 달 넣은 돈은 n개월, 마지막 달 넣은 돈은 1개월 치 이자만 받습니다.
적금 금리 ≠ 예금 금리 — 12개월 연 4% 적금의 이자는 같은 원금을 예금에 넣은 것으로 치면 연 약 2.17% 수준입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 적금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정액적립식 기준
1상품 종류
2금액·기간·금리 (금리는 예시)
3과세 방식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이고 모든 회차를 빠짐없이 냈다고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이 날수로 계산하고 원 단위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몇 원~몇십 원 다를 수 있으며, 우대금리 조건·중도해지 금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이자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그 10%)를 각각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1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예금 이자 — 1,000만 원·5,000만 원·1억 원 (1년, 세후)
1년 만기 단리, 일반과세 15.4%를 뺀 세후 이자입니다.
| 예치금 | 연 2.5% | 연 3% | 연 3.5% |
|---|---|---|---|
| 1,000만 원 | 211,500원 | 253,800원 | 296,100원 |
| 5,000만 원 | 1,057,500원 | 1,269,000원 | 1,480,500원 |
| 1억 원 | 2,115,000원 | 2,538,000원 | 2,961,000원 |
1억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0만 원이고, 이자소득세 42만 원과 지방소득세 4만 2,000원을 뺀 253만 8,000원을 받습니다.
적금 이자 — 월 30만·50만·100만 원 (12개월, 세후)
12개월 정액적립식 단리, 일반과세 15.4%를 뺀 세후 이자입니다.
| 월 납입액 | 연 3% | 연 4% | 연 5% |
|---|---|---|---|
| 30만 원 (원금 360만 원) | 49,500원 | 65,990원 | 82,490원 |
| 50만 원 (원금 600만 원) | 82,490원 | 109,980원 | 137,480원 |
| 100만 원 (원금 1,200만 원) | 164,970원 | 219,960원 | 274,950원 |
적금 이자 계산 방법 — 왜 생각보다 적을까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달 넣은 돈은 12개월, 둘째 달 돈은 11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 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월 납입액 × (12+11+…+1 = 78) × 연 금리 ÷ 12입니다.
월 50만 원, 연 4%라면 50만 원 × 78 × 4% ÷ 12 = 13만 원입니다. 원금 600만 원 전체에 연 4%를 준다면 24만 원이어야 하니,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입니다.
같은 600만 원을 처음부터 예금에 넣었다면 연 약 2.17%만 돼도 이자가 같습니다.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는 계산기의 ‘같은 이자를 주는 예금 금리’를 보세요.
단리와 월복리 차이
| 조건 (세전 이자) | 단리 | 월복리 |
|---|---|---|
| 적금 월 50만 원, 12개월, 연 4% | 130,000원 | 131,602원 |
| 예금 1,000만 원, 12개월, 연 3% | 300,000원 | 304,159원 |
1년짜리 상품에서는 단리와 월복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금·적금은 단리이고, 복리 상품은 상품설명서에 ‘월복리’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 일반과세·비과세·조합 예탁금
| 구분 | 세율 | 내용 |
|---|---|---|
| 일반과세 | 15.4% | 이자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 은행 예금·적금 대부분 |
| 비과세종합저축 | 0% | 1인 원금 5,000만 원까지.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그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 조합 예탁금 | 가입 시기·소득에 따라 다름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예탁금 1인 3,000만 원까지. 2026년부터 소득 수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또는 분리과세로 나뉘었으니 가입한 조합에 확인 |
1년 동안 받은 이자·배당이 모두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계산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자주 묻는 질문
세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1.4%)를 뺍니다. 세전 이자 13만 원이면 이자소득세 1만 8,200원, 지방소득세 1,820원을 빼고 10만 9,980원을 받습니다. 은행은 세금을 10원 미만 버려서 계산합니다.
적금 연 5%가 예금 연 3%보다 이자가 많은가요?
원금이 같으면 아닐 수 있습니다. 12개월 적금 연 5%는 같은 원금을 예금에 넣은 것으로 치면 연 약 2.71%입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 연 3%가 이자가 더 많습니다. 다만 매달 모으는 돈이라면 적금으로만 넣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고르세요.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금리 대신 그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율은 상품마다 다르니 상품설명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도 각 법에 따라 같은 한도로 보호합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100분의 14
- 수협은행 — 비과세종합저축 상품 안내 — 가입 대상(기초연금 수급자 등), 한도 5,000만 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조합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조정
- 금융위원회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이 계산기는 특정 금융회사나 예금·적금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라고 가정한 참고값이며 실제 이자는 금융회사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