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집값과 취득 후 주택 수, 지역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1주택이라면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7억 원 아파트(전용 85㎡ 이하)는 취득세 1,169만 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1,285만 9,000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세율이 8%로 뛰고, 생애최초 구입이면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한 번에 계산해 보세요.
먼저 알아 둘 네 가지
1주택 세율 —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은 (취득가액 × 2/3억 − 3)%, 9억 원 초과 3%.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밖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
부가세 — 지방교육세(1주택은 취득세율의 10%, 중과 0.4%),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0.2%, 중과 0.6~1.0%).
생애최초 —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아파트 외 소형주택 300만 원),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취득세 계산기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한 번에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감면 기준 · 주택 유상취득(매매)
1집값과 지역
2취득 후 세대 주택 수 (이번에 사는 집 포함)
3전용면적과 감면
매매(유상취득)로 주택을 살 때의 참고값입니다. 상속·증여·신축, 법인 취득(12%), 고급주택,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넣는 규칙,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중과 제외, 출산가구·지방 미분양 등 다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액은 항목별 10원 미만 버림. 실제 세액은 취득 후 60일 안에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집값별 취득세 — 1주택 기준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1주택이 되는 경우(일시적 2주택 포함)의 납부액 합계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3억 원 | 1% | 300만 원 | 330만 원 | 390만 원 |
| 5억 원 | 1% | 500만 원 | 550만 원 | 650만 원 |
| 6억 원 | 1% | 600만 원 | 660만 원 | 780만 원 |
| 7억 원 | 1.67% | 1,169만 원 | 1,285만 9,000원 | 1,425만 9,000원 |
| 8억 원 | 2.33% | 1,864만 원 | 2,050만 4,000원 | 2,210만 4,000원 |
| 9억 원 | 3% | 2,700만 원 | 2,970만 원 | 3,150만 원 |
| 10억 원 | 3% | 3,000만 원 | 3,300만 원 | 3,500만 원 |
| 12억 원 | 3% | 3,600만 원 | 3,960만 원 | 4,200만 원 |
6억~9억 원 구간은 세율이 집값에 따라 조금씩 오릅니다. 7억 원이면 (7 × 2/3 − 3) = 1.67%, 8억 원이면 2.33%입니다(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 세율).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 — 2주택 8%, 3주택 12%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밖 |
|---|---|---|
| 1주택 | 1~3% | 1~3% |
| 일시적 2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
예를 들어 서울에서 8억 원 아파트(85㎡ 이하)를 사면 1주택은 2,050만 4,000원이지만, 2주택이 되면 8%가 적용돼 6,720만 원(취득세 6,400만 원 + 지방교육세 320만 원), 3주택이면 9,920만 원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산 경우로, 종전 주택을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정·해제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대상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감면액 —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0만 원을 뺍니다. 전용 60㎡ 이하 아파트 외 소형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은 300만 원까지.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 추징 —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이상 실제로 살지 않고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 취득가액 (85㎡ 이하) | 취득세 | 감면 | 감면 후 합계 |
|---|---|---|---|
| 2억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20만 원 (지방교육세) |
| 3억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130만 원 |
| 5억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350만 원 |
| 7억 원 | 1,169만 원 | 200만 원 | 1,085만 9,000원 |
감면은 취득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냅니다. 85㎡ 초과 주택은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신고와 납부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신 신고하므로, 계산기 결과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주담대 한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이면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01~2.99%, 9억 원 초과 3%이고, 지방교육세 0.1~0.3%가 더해집니다.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도 붙습니다.
2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지방교육세 0.4% 별도),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1주택과 같은 1~3%입니다.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지역과 관계없이 1~3%입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빠지니, 정확한 주택 수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부부 중 한 명만 집이 있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지분 등 일부 예외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매매 각종 세금 납부하기 — 주택 취득세율, 6억~9억 산식,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60일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 생애최초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정책브리핑 — 10·15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 위택스(wetax.go.kr)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이 계산기는 매매로 주택을 살 때의 참고값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할 때 관할 지자체가 확정합니다. 상속·증여·신축·법인 취득과 다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10월 6일.